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을 키우는 교육기관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넘게 교육 실적이 없으면 지정이 취소돼요. 이 법은 취소하기 전에 실적이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따지도록 바꿔요. 기관이 한 번 더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생기는 대신, 취소 판단에는 사유를 살피는 절차가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어도, 환경적·외부적 요인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고려해 취소 여부를 정해요.
실적 없음만으로 바로 취소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