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먹는해양심층수를 직접 만들지 않고 남에게 만들게 해 자기 상표로 파는 사업자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게 하는 법이에요. 관리가 더 촘촘해지는 대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를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도입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한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표시기준을 어기면 영업정지·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직접 만들지 않고 상표만 붙여 파는 사업자도 신고와 표시기준 관리를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