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다목적댐을 지으면 특별히 이득을 보는 사람에게 공사비 일부를 물리는 '수익자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안은 그 부담금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걷힌 적이 없어서 실효성이 낮다는 취지예요. 부담금이 사라지는 만큼 공사비를 누가 댈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사비 일부를 부담금으로 낼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지금까지 부과 실적이 없던 제도라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