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입할 때 내는 관세에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적용받는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품목 분류가 바뀌어 세금을 다시 신고할 때도 협정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길을 넓히고,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아 세금이 모자랐을 때 무는 가산세는 4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올려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품목 분류가 바뀌어 세금을 다시 신고할 때도 협정 혜택을 신청할 기간이 생기고, FTA에 규정이 없어도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심사받을 수 있어요.
원산지증명서 위조·변조 등으로 세액이 모자라면 가산세율이 4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올라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