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 절차의 기준을 정한 행정기본법을 손보는 법이에요. 과징금을 제때 못 내 붙는 추가 돈(가산금)의 비율과 기간에 상한을 두고,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알려줄 때 다음에 어디에 다툴 수 있는지(행정심판·행정소송)도 함께 안내하도록 해요.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한편,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산금의 비율과 부과기간에 상한이 생겨, 법마다 달랐던 차이가 줄어들 수 있어요.
결과 통지를 받을 때 다음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 함께 안내받아요.
이 법이 적용되는 '법령'의 범위가 넓어져 적용 대상 규칙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