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매기던 부가금(추가로 내는 돈)을 걷도록 한 규정을 법에서 없애는 내용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을 평등에 어긋난다며 효력을 없앴고, 이미 효력을 잃은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금을 징수하는 규정이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헌가21, 2019. 12. 27.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장료에 부가금을 매기던 규정이 법에서 삭제돼요. 이 규정은 이미 효력을 잃은 상태예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