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자체와 규약이나 협의를 맺어 출자·출연 기관(지자체가 돈을 대 만든 기관)을 함께 세우거나 다른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관에 함께 돈을 댈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업을 묶어서 할 길이 열리는 대신, 여러 지자체가 함께 낸 돈을 어떻게 운영하고 책임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ㆍ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른 지자체와 규약·협의를 맺어 출자·출연 기관을 함께 세우거나, 이미 운영 중인 기관에 함께 돈을 댈 수 있어요.
여러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한편, 함께 낸 돈의 운영과 책임은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