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 밖 소득 활동을 위한 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간에 공사를 오래 멈추면, 승인과 건축 허가가 취소되고 땅을 원래대로 되돌리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그렇게 취소나 원상회복을 결정하기 전에 공사를 못 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먼저 따지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승인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착공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사유로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사를 늦추거나 멈춰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승인 취소나 원상회복 명령을 피할 수 있어요.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져요.
취소나 원상회복을 결정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살피는 단계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