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막으려고,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와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물리도록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굴려 얻은 재산까지 사후관리 대상에 넣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가족 간 유가증권 처분은 증권시장과 똑같이 증여 추정에서 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도 증권시장과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에서 제외하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의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속 관련 영리법인의 주주로 있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에 새로 포함될 수 있어요.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때와 같이 증여로 추정하지 않아요. 대신 다른 증여 관련 규정은 그대로 적용돼요.
출연받은 재산으로 산 재산과 운용수익, 매각대금으로 산 재산까지 사후관리 대상이 되어 관리·보고 범위가 넓어져요.
상속·증여 관련 과세 범위가 조정되는 내용이라 대부분의 일상 거래에는 직접 닿지 않아요.
정부가 발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