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상 분야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지운 경우, 기상청장이 청문 절차 없이 바로 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해요. 절차가 빨라지는 대신, 당사자가 의견을 말하는 청문 단계는 생략돼요. 또 기상 기술 연구개발 지원 협약을 맺는 상대를 새 법률 기준에 맞춰 정비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정비하여 법률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않고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폐업처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 말소가 되면 청문 절차 없이 사업 등록이 취소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상대 기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정비돼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