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금계산서 없이 받은 면세유를 팔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매길 수 있게 하고, 이 세금을 걷는 기간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늘리는 법이에요. 도로·에너지·환경 사업에 쓸 돈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그만큼 세금을 내는 기간도 길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휘발유·경유를 살 때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2027년 말까지 유지돼요.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받은 유류를 팔거나 보관하면 세금이 매겨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