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텔레비전 방송이 아닌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시작할 때, 지금은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문턱을 낮추는 법이에요. 사업 시작이 쉬워지는 대신, 시작 전 심사 절차가 줄어드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앞으로는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 대신 신고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번 변화는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