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맡은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넘게 안 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6개월 넘게 안 한 경우로 기간을 늘려요. 센터가 지정을 유지하기는 쉬워지고, 업무를 멈춰도 지정이 취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5조의14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업무를 일정 기간 못 하더라도 지정이 취소되기까지의 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요.
센터가 업무를 멈춘 상태로 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로 길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