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촌에서 일하려는 청년도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고기잡이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교육 대상에 '어촌 청년'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촌 청년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사업의 대상으로 어촌 청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와 지자체가 하는 고기잡이 기술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