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기는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자녀 1인당 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세율 구간을 넓히고 일부 세율을 낮춰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기업가치 제고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기순이익의 주주환원비율 등이 높은 기업 또는 기회발전특구 이전ㆍ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 적용하고, 물가ㆍ자산가격의 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상속인ㆍ수증자 등의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가액을 할증 평가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녀 1인당 공제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가고, 세율 구간 조정으로 내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주주환원·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높거나 기회발전특구로 옮기면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가액에 20퍼센트를 더 얹던 할증평가가 사라져서 평가액이 낮아져요.
이 법으로 걷히는 상속·증여세가 줄어들면 전체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