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러 갈래로 나뉜 국가유산 심의 위원회를 하나로 합치는 법이에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위원회를 국가유산청 소속 국가유산위원회 하나로, 시·도의 세 위원회도 시·도유산위원회 하나로 통합하고,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해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ㆍ도별 관할구역 내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설치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및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페지하는 대신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그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유산의 등록·지정·세계유산 등재 신청 같은 심의가 국가유산위원회 한 곳으로 모여요. 회의록이 공개돼 심의 내용을 볼 수 있고, 특정인 재산상 이익이나 사생활과 관련되면 비공개될 수 있어요.
역사문화환경 보호와 현상변경 심의를 국가유산위원회가 맡아요.
시·도의 세 위원회가 시·도유산위원회 하나로 합쳐지고, 조직·운영 방식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요.
정부가 발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