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목록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빼는 법이에요. 피한정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람인데, 지금은 능력 정도와 상관없이 위원이 될 수 없어요. 이걸 빼면 직무 능력이 있는 경우 위원이 될 수 있게 되고, 대신 위원 자격을 가리는 기준 하나가 없어지는 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위원이 될 수 없지만, 개정 후에는 자격 제한이 풀려 위원이 될 수 있어요.
위원 결격사유 기준이 한 가지 바뀌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