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쇄소를 새로 신고할 때, 지자체가 신고서를 받아들이는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적법한 신고서만 내면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사업자의 신고 절차는 짧아지고, 대신 신고 내용을 미리 살피는 단계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쇄사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적법한 신고서를 내면 지자체의 수리를 기다리지 않고 신고를 마친 것으로 봐서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요.
신고를 받아들이며 미리 내용을 확인하던 단계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