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소에 직원으로 일하는 세무사 자격자도 세무사 등록을 꼭 하게 하고, 세무사가 일을 하면서 납세자와 주고받은 내용을 일정 범위에서 비밀로 지킬 권리를 새로 줘요. 등록 전 실무교육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정해요.
세무사가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조력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준 높은 신뢰성, 책임성,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현행법은 세무사 자격자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세무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속직원에 대하여도 세무사 등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이 신설되어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수행함에 있어 비밀유지권이 견지되고 있으나,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비밀유지권이 주어지지 않아 납세자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고 세무 대리인의 자격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비밀유지권을 부여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대리 과정에서의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급변하는 세무환경과 조세법의 복잡화에 대응하여 세무사로서 갖춰야 할 조세전문성을 확보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 전 실무교육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자 함. 한편, 성실납세 의무와 납세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세무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무의 날을 제정하려고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무사와 주고받은 내용과 자료가 일정 범위에서 비밀로 지켜져요. 지켜지는 범위는 법에서 정한 선까지예요.
직원으로 일할 때도 세무사 등록을 해야 해요.
등록 전 실무교육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받게 돼요.
매년 9월 9일이 세무의 날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