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5·18 민주유공자나 그 가족으로 등록할지 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꼭 거치게 하고, 등록된 사람들의 명단을 해마다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심사 절차가 한 단계 더해지고, 명단이 공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등록을 신청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ㆍ결정된 사람의 명단을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명단을 매년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유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제10조의2 및 제95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 여부를 정할 때 심사위원회 심의를 꼭 거쳐 절차가 한 단계 늘고, 등록되면 해마다 공개되는 명단에 이름이 들어가요.
심의가 의무가 되어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게 돼요.
해마다 공개되는 명단으로 누가 등록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