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성평등 정책 조직과 연결하는 법이에요.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다루는 안건 중 여러 부처가 함께 협의할 일이면 양성평등위원회에 올릴 수 있게 하고, 지역의 '성평등센터'가 성별영향평가기관 일을 맡을 수 있게 정비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와의 유기적인 연계 근거는 명확하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 제도와 범정부 성평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정책 전반에 성주류화 관점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향후 중앙-지역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전달체계로서 통합?운영되는 ‘성평등센터’가 성별영향평가기관의 기능을 통합?지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법」 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별영향평가 안건 중 여러 부처가 함께 협의할 일을 양성평등위원회에 올리는 절차가 생겨요.
성평등센터가 성별영향평가기관 기능을 통합해 맡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계가 바뀌어요.
정책을 만드는 기관 사이 협의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 절차가 직접 바뀌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