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양육비를 일부러 주지 않는 사람을 더 세게 제재하는 법이에요. 고의로 안 주면 형사처벌 형량을 올리고 유예기간을 줄여요. 또 채무자의 출입국 사실 같은 소재 정보를 채무자 동의 없이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양육비를 받기 쉬워지는 대신,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의 확보와 이행 지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상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조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육비가 자녀 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실효적 제재수단의 전면적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형사처벌의 형량을 강화하고 유예기간을 단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출입국사실증명 등 채무자의 소재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요청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제16조제2항, 제27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대가 일부러 안 줄 때 형사처벌이 세지고, 상대의 소재 정보를 동의 없이 요청할 수 있게 돼요.
형량이 올라가고 유예기간이 줄며, 본인 동의 없이 출입국 사실 등 소재 정보가 요청될 수 있어요.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소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