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면서, 성평등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정비하는 법이에요. '양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이 위원회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하며, 전문 기관을 '성평등센터'로 지정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대신 새 권고 절차와 센터 지정에 따라 행정 부담과 운영 예산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 모든 구성원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되는 성평등 실현은 정부의 핵심 과제로 자리매김하였음.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범정부 성평등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포용적이고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양성평등위원회’ 등 명칭을 ‘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선 권고 기능을 신설하며 성평등 관련 의제 논의ㆍ심의 기구 간 연계를 활성화하여 성평등 의제의 총괄적 조정?협업과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 문화 확산, 성주류화 제도 지원 등 다양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ㆍ운영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성평등 정책의 활성화 및 전국 확산 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평등위원회는 심의ㆍ조정한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책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을 운영 또는 개선해야 함(안 제11조제5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나.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수 있음(안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다. 성평등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함(안 제12조제2항, 제3항)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ㆍ지원하기 위한 ‘성평등센터’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 5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93호)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95호)이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평등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으면 이행계획을 내고,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해 정책을 운영하거나 고쳐야 해요.
성평등센터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며 성평등정책 운영을 맡게 돼요.
성평등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구와 센터가 정비되고, 그 운영에 행정과 예산이 함께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