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쌀·보리 같은 곡물을 가공하는 사업자가 담합(여럿이 짜고 값을 정하는 행위)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담합을 되풀이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인데, 돈으로 내는 벌 외에 영업정지라는 제재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양곡가공업자를 영업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요청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을 정지할 수 있어요. 돈으로 내는 벌 외에 영업을 멈추는 제재가 더해져요.
곡물 가공 시장의 담합을 겨냥한 제재가 하나 늘어나요. 이 제재가 가격이나 공급에 어떻게 닿을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