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교정시설에 맡길 수 있는 돈의 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그 한도를 넘는 돈은 개인 통장을 열어 넣게 하는 법이에요. 돈이 쓰이는 목적도 음식·물품 구매, 의료비, 소송비용처럼 수용생활에 필요한 쪽으로 정해져요. 대신 수용자가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돈과 출금이 제한될 수 있어요.
현행법은 수용자의 휴대금품 보관 및 외부인으로부터의 금품 전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400만원까지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금전의 한도나 외부 통장 개설ㆍ관리, 사용 목적 및 잦은 출금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통제 기준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수용자가 과도한 고액의 영치금을 교정시설에 반입ㆍ보관하거나 사적 자금 운용 및 수시 출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도관들이 잦은 고액 입ㆍ출금 및 금융 업무에 매달려 정작 본연의 수용ㆍ계호 업무와 교정행정에 심각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휴대품과 휴대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보관ㆍ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 한도와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개인 통장 개설ㆍ보관 체계를 법제화하는 한편, 통장 한도 초과 시 전달금 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금의 목적 외 과도한 출금 요구나 이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교정행정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교정시설 내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가.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는 휴대금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달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보관금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초과금액에 대하여 개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ㆍ보관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초과 시 소장이 안내 후 외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는 전달금의 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5조의2제3항 및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다. 보관금은 음식물ㆍ물품 구매, 의료비, 소송비용 지출 등 실질적인 수용생활 및 권리구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과도하게 출금이나 외부 이체를 요구하여 교정시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장이 그 출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에 맡길 수 있는 돈과 개인 통장에 둘 수 있는 돈에 각각 한도가 생겨요. 보관금은 음식·물품·의료비·소송비용 같은 목적으로만 쓸 수 있고, 그 밖의 과도한 출금은 제한될 수 있어요.
수용자 통장이 정해진 한도를 넘으면 외부에서 보내는 돈의 반입이 제한될 수 있어요.
고액 입출금과 금융 업무에 매달리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온 규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