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역을 의무로 마친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할 때, 복무한 기간만큼 나이 상한을 늘려주는 특례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복무 때문에 놓친 기회를 메우자는 취지예요. 대신 특례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연령 기준 차이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분야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연령 상한 연장 특례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 동안 청년정책의 수혜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제대 이후에도 동일한 연령 기준이 적용되어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서 조기에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헌법 제39조 제2항이 선언하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원칙의 취지에 반함. 이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상응하여 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청년정책의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년정책에 참여할 때 복무한 기간만큼 나이 상한을 늘려 적용받아요.
같은 정책이라도 제대군인은 연장된 연령 기준이 적용돼서, 적용 나이가 사람마다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