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처럼 의료가 부족한 곳에 의사를 보내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보수를 군인 기준에 묶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해 주는 법이에요. 그만큼 의료 공백을 메울 사람을 늘리려는 취지인데, 보수를 올리면 들어가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또한,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필수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이나, 현역병(육군 기준 1년 6개월)의 2배가 넘는 복무 부담과 낮은 처우로 신규 편입이 급감하여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0년 3,363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감소하였고, 2026년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당해 연도 복무만료 예정 인원(450명)의 22% 수준에 그침.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못한 보건지소가 2026년 1,023개소에 이르는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이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 이에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한 제한을 폐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 확보 기반을 회복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의료 취약지의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직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데 반해, 의료 취약지에서의 근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미비한바, 정당한 보상과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24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4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2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1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치될 공중보건의사 수가 늘면 보건지소에서 진료받을 기회가 늘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의사가 배치되지 못한 보건지소가 1,023곳이에요.
의무복무기간이 2년으로 줄고, 보수가 군인보수 한도에서 벗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바뀌어요.
취약지 근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보수 제한을 풀어 적정 수준으로 주면 거기에 드는 재정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