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명예 회복과 보상을 해주는 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5·18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넣고, 보상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옮기고, 보상받는 사람과 유족의 명단을 해마다 공개하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의 관련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을 정의하면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는 달리 장소를 정의에 넣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치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여야 하고, 보상금 등을 받는 관련자와 그 유족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추가하고,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며, 관련자 또는 유족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상을 심사하는 곳이 국가보훈부로 바뀌고, 보상받는 명단이 해마다 공개돼요.
5·18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이 들어가서 적용되는 장소 기준이 또렷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