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키우려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 기준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인데, 만 12세 이하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로 올려요. 더 많은 부모가 휴직을 쓸 수 있게 되고, 그만큼 그 기간 일손을 메우는 일은 사업장이 함께 감당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자녀의 학령기 전반에 걸쳐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였음. 이에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대상이 아니지만, 법이 바뀌면 그 자녀를 위해서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 범위가 넓어져서, 휴직 기간 동안 그 일을 메우는 일을 함께 감당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