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외국어, 너무 줄인 표현 같은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이에요. 뜻은 그대로 두고 표현만 다듬는 내용이라, 읽기는 쉬워지지만 당장 받는 혜택이나 바뀌는 절차는 없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 제1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 조문을 읽을 때 어려운 용어 대신 쉬운 우리말로 접하게 돼요.
조문 표현이 바뀌어도 규정의 뜻 자체는 그대로여서, 적용 내용은 달라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