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서 벌어지는 성적인 농담, 평가, 소문 퍼뜨리기 같은 '성희롱'도 학교폭력에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성폭력'만 적혀 있어 이런 일이 학교폭력인지 애매했는데, 범위가 분명해지는 대신 학교폭력으로 다뤄지는 행위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제2조 제1호)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성적인 농담, 평가, 소문의 유포 등 성적 언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학생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함에도 현행법은 성폭력만을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한편, 현행법은 성폭력에 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제5조 제2항),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폭력의 범위와 관련하여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서 법 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의 유형으로서의 성희롱을 명시하여 학교폭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성폭력도 다른 학교폭력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이 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오해가 없도록 타법과의 관계에서의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적인 농담·평가·소문 퍼뜨리기 같은 성희롱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게 돼요.
성희롱이 학교폭력 절차로 다뤄지고, 성폭력도 다른 법과 함께 이 법이 적용돼요.
성폭력에 어느 법을 적용할지 헷갈리던 부분이 줄고, 성희롱까지 학교폭력으로 처리하는 일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