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에서 파는 위조상품(가짜 상품)을 막기 위한 법이에요. 상표권자가 요청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오픈마켓, SNS, 해외플랫폼 등)가 판매를 중지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하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큰 해외플랫폼은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해요. 가짜 상품이 줄어드는 대신, 서비스제공자와 플랫폼에는 새로운 의무와 책임이 생겨요.
전자상거래 및 해외 직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또한, AI 등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위조상품의 유통 경로도 기존 온라인쇼핑몰 등 오픈마켓에서 블로그ㆍ카페, SNS, 동영상 플랫폼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온라인 환경에서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임. 한편, 온라인상의 위조상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거래 중개 수단을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책임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차단을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판매 중지 등 상표권 침해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매출규모,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플랫폼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정된 국내대리인이 상표권 침해 방지 조치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절차를 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상표권 침해 방지 조치나 위조상품을 판매한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권 침해 실태조사 및 그 결과를 공표하며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공정한 상표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상표권 보호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표권자 요청으로 가짜 상품 판매가 중지되는 절차가 생겨요.
플랫폼에 판매 차단과 판매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거절 시 지식재산처장이 이행을 명할 수 있어요.
침해 방지 조치 의무가 생기고, 지키지 않으면 이행 명령과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정한 절차를 모두 지키면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받아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생기고,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받은 이용자 정보를 소송 등 목적 외로 쓰면 벌칙을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