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쓴 인건비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법이에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같은 인력을 두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산업안전을 위한 설비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여주고 있으나,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제 규정이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 현장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0대 건설사 및 조선업의 안전보건 전문 인력의 인건비 지출액 합계가 연간 3천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실정임. 이에 내국인이 산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지출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여 줌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 정책효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에게 쓴 인건비만큼 세금을 깎아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안전·보건 인력을 두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세금 공제로 국가가 걷는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