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강원과학기술원을 세우고 운영할 때, 나라가 가진 땅이나 건물 같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거나 빌려주거나 쓰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과학기술원 설립은 쉬워지지만, 그만큼 국유재산을 대가 없이 내주는 것이라 그 몫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과학기술원법」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하고,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강원과학기술원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하의원ㆍ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과학기술원법안」(의안번호 제218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넘기거나 빌려주거나 쓰게 할 수 있어, 땅·건물 마련 부담이 줄어요.
나라가 가진 재산을 대가 없이 내주는 것이라, 그만큼 국유재산 몫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