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 사람이 두 정당에 동시에 가입하지 못하게 한 규정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름을 알 수 없게 암호화한 정보만으로 당적 중복을 대조하고, 대조한 정보는 바로 삭제하게 해요. 중복 확인은 가능해지지만, 정당이 당원 정보를 선관위 대조에 맡기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현행법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 당원 자격 요건도 낮아 다른 정당의 당원이 당내경선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임. 그렇다고 정당 간에 당원명부를 대조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명부를 집중시키면 당원의 개인정보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큼.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적 중복을 확인하되, 당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암호화하여 변환한 정보만을 대조하도록 함. 대조 후 일시 처리한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고, 국가와 다른 정당이 알 수 있는 정보는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함. 또한 당적확인 사무에서 알게 된 사실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함으로써 이중당적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당신청 때 다른 정당에 이미 당적이 있는지 암호화된 정보로 대조돼요.
본인에게 통지가 오고 10일 이상 소명 기회를 받은 뒤 당적을 정리하게 돼요.
보조금을 받는 정당은 확인에 참여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를 내요.
알게 된 사실을 목적 밖으로 쓰거나 넘기면 벌칙을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