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광산 피해를 막고 복구하는 법인데요, 이번 개정은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나 축약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거예요. 읽기는 쉬워지고, 뜻이 달라지지 않도록 바꾸는 과정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제19조제3항제2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 문장에 쓰인 어려운 용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 읽을 때 뜻을 이해하기 쉬워져요.
조문의 표현이 바뀌어도 규정하는 내용 자체는 그대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