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 기간을,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복무기간 계산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빠져 있던 군사교육 기간이 복무기간에 들어가요. 복무기간을 어디까지 셀지의 기준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하도록 함에 따라, 「군인사법」에 따라 의무장교, 법무장교 등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군사교육 기간이 끝나고 임용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교육 기간 또한 군인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시간이고, 병의 경우 훈련소에서의 군사교육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무장교, 법무장교 등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의 복무기간에 군사교육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으로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여 복무기간 계산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복무기간에서 빠져 있던 임용 전 군사교육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돼요.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 기간이 복무기간 계산에 들어가요.
복무기간을 어디까지 세는지의 기준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