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신회사가 불공정행위로 조사를 받을 때, 회사가 피해구제 방안을 스스로 내놓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받아들이면 위법인지 가리지 않고 사건을 빨리 끝내는 동의의결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이용자 피해를 더 빨리 되돌릴 수 있지만, 그 대신 회사의 위법 여부는 확정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돼요.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금지행위를 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 빠르게 변하는 통신시장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고,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므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이에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피해구제안을 내고 위원회가 받아들이면 소송 없이 더 빨리 구제받을 수 있어요. 대신 회사의 위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아요.
시정방안을 스스로 내서 위법 확정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어요. 대신 이행기한을 넘기면 하루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내요.
같은 행위를 되풀이했거나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하면 동의의결 대상에서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