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령을 어긴 일을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과,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돕는 사업에 쓸 돈주머니(기금)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돈은 정부 출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모으는데,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하거나 손해배상에 쓰지는 못해요.
공익신고는 법령 위반행위의 적발과 공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현행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로 운영되고 있어 포상금 지급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공익신고를 통하여 과징금ㆍ과태료ㆍ벌금 등 금전적 제재금의 부과ㆍ징수에 기여하는 경우에도 그 성과가 신고포상금 재원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하고 있어, 대규모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포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한편,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금은 원칙적으로 행정상의 제재금이지만 동시에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회복에 필요한 지원사업에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통합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한편,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ㆍ용도ㆍ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 성과에 따라 받는 포상금 재원이 한곳에 모여 관리돼요. 다만 포상금 지급 기준이나 금액은 이 법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기금이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을 지원해요.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하거나 손해배상에 쓰는 돈은 아니에요.
신고자·피신고자의 신원이나 신고 내용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쓸 수 없어요.
기금 재원 일부는 정부 출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돼서, 세금으로 모은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