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객선에도 전국에서 쓰는 교통카드를 달고, 교통카드 데이터 수집·관리, 대중교통비 지원·환급, 기술개발, 현황조사까지 적용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여객선이 이런 혜택에서 빠져 있는데, 다른 교통수단과 갈아타기가 쉬워지는 대신 카드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과 책임이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면서도 해당 수단에 대해서는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 교통카드데이터 수집ㆍ관리, 대중교통비 지원ㆍ환급, 기술연구개발 및 대중교통현황조사 등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선도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ㆍ환승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통카드 인프라 구축, 관련 데이터 활용 및 기술개발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여객선에 대하여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의무, 교통카드데이터 관련 조항, 대중교통비 지원ㆍ환급 사업, 기술연구개발 및 대중교통현황조사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사무에서 여객선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다른 대중교통과 환승할 수 있게 되고, 대중교통비 지원·환급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교통카드 설치 의무와 데이터 수집·관리 의무가 생기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영 부담이 따라와요.
여객선 관련 교통카드·데이터·지원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