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발달이 늦은 9세 미만 아동을 '발달지연아동'이라는 별도 대상으로 법에 새로 정하고, 조기발견부터 평가, 조기개입, 재평가, 다른 서비스 연계까지 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평가와 서비스에 드는 재정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행법은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9세 미만 아동이라도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장애아동에 포함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발달지연아동은 법률상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가 예견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아동의 범위에 포함되는 방식으로만 지원되고 있고, 발달지연의 기준과 평가ㆍ재평가 및 지원 종결 후 연계 절차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의 공백과 불확실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지연아동을 법률상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정의하되 현행 장애아동 지원대상은 그대로 유지하여 지원대상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견부터 평가, 조기개입, 재평가, 지원의 조정ㆍ종결 및 교육ㆍ보육ㆍ의료ㆍ복지서비스로의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발달지연아동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에 명시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애등록을 하지 않아도 '발달지연아동'으로 평가받아 발달재활서비스와 조기개입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현행 장애아동 지원 대상은 그대로 유지돼 받던 지원이 줄지 않아요.
발달지연아동에서 장애아동으로 전환될 때 지원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근거가 생겨요.
조기발견, 평가, 재평가, 연계 대책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업무가 늘고, 여기에 쓰는 재정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