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18세 미만 아동이나 치매 환자 등만 실종 수색의 법적 근거가 있어요. 이 법은 성인을 포함해 '실종자'를 새로 정의하고, 경찰이 CCTV 보존 요청, 위치정보·이동경로 제공 요청, 유전자검사 같은 수단으로 찾도록 근거를 만들어요. 발견을 빨리 할 수 있는 대신, 위치정보 같은 개인정보를 경찰이 다룰 권한도 함께 늘어나요.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에 대하여 수색, 개인위치정보 확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외의 실종자는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 성인 실종 신고를 했으나 담당 경찰공무원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실종 신고자에게 위치 정보를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한 뒤 실종 신고를 종결하였는데, 이후 동일 실종자에 대하여 다시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공무원이 실종 신고자에게 허위사실울 통보한 것과 112신고시스템에 허위내용을 입력하고 112신고를 종결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코드로 입력 후 종결ㆍ해제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음. 이로 인하여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대한 허점과 실종사건 처리에 대한 법률적 공백이 확인되었음. 이에 소재 또는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에 처하였을 우려가 있어 소재 또는 행방을 확인하고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실종자”로 정의하고, 실종자의 발견을 위하여 수색, 영상정보 등의 보존 요청,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 이동경로정보의 제공 요청, 유전자검사의 실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범죄 관련성이 의심되는 실종사건과 장기미발견 실종사건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을 도모하고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아동·치매 환자 등이 아니면 수색 근거가 없었는데, 이 법으로 성인도 실종자로 보고 수색·위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경찰이 위치정보·이동경로·CCTV를 요청하고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어, 본인이 알려지길 원치 않아도 소재가 확인될 수 있어요.
경찰의 요청을 받으면 영상정보 보존이나 위치·이동경로정보를 제공하게 돼요.
관할과 상관없이 신고를 접수하고 시스템에 모든 변경 이력을 기록해야 하며, 정보를 목적 외로 쓰면 처벌 대상이 돼요.
부당한 목적이나 허위 내용으로 실종 신고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