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술·체육요원이 새로 내게 되는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모으는 법이에요. 병역법에서 이 기여금이 만들어지면, 그 돈이 군인 복지에 쓰이는 기금으로 들어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상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도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하지만, 과거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병역특례라고도 불리며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복무 전과 다름없이 지낸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병역 면제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인식과 함께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 각종 경제 활동에 따른 소득도 창출할 수 있어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예술ㆍ체육요원과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현저한 차별을 완화하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는 「병역법」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군인복지기금법」에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9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병역법 개정에 따라 새로 생기는 기여금을 내게 되고, 그 돈은 군인복지기금으로 들어가요.
직접 내는 돈은 없고, 군인 복지에 쓰이는 기금의 재원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