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쌓아둔 퇴직연금 적립금이 기준에 못 미치면, 지금은 근로자 대표에게만 알리는데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보고하게 해요. 적립금 부족을 메우지 않은 회사에 매기는 과태료 상한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매 사업연도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어 감독기관이 적립부족 사업장을 적기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적립부족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현행 과태료 수준만으로는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하고,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의 적립금이 기준에 못 미치면 그 사실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보고돼요.
적립금 부족을 메우지 않으면 물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라요.
재정검증에서 적립금이 모자란 결과가 나오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보고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