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속세를 매기는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상속받는 사람이 실제로 가져가는 몫을 기준으로 각자 세금을 내게 돼요. 배우자가 받는 재산은 한도 없이 공제돼 배우자의 세부담은 줄고, 대신 공제 방식 개편과 세금 회피를 막는 규정이 함께 들어와요.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의 이전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이른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하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므로, 동일한 금액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인의 수나 상속재산의 분할 형태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등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이에 반하여, 재산의 무상이전 취득자인 상속인ㆍ수유자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재산가액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개별 상속인의 담세력에 정확히 대응하여 공평과세 이념에 부합하고, 상속인들 사이의 재산 분할을 자연스럽게 촉진하여 부의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상속인별 인적공제의 효과가 해당 상속인에게 직접 귀속되어 사회정책적 취지가 온전히 구현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증여세 체계와 정합성을 갖추어 상속ㆍ증여를 통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일관된 과세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 이에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러한 과세방식 전환에 맞추어 상속세 과세대상ㆍ납부의무ㆍ공제제도 등을 정비하며,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유산취득세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한정하고,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한 우회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산취득세 방식이 실효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 전부를 제한 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남긴 재산 전체가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받은 몫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요. 받는 사람 수나 분할 방식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이 달라져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재산 전부를 한도 없이 공제받고, 그 금액이 10억원보다 적으면 10억원을 공제받아요.
본인 몫에서 5억원을 공제받아요. 기존 기초공제·일괄공제는 없어져요.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들어가고, 5년 안에 다시 증여해 세액이 줄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을 매겨요(상속재산 30억원 미만은 제외).
그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나눠서 신고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