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자에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투약하기 전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 본인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본인확인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대신 처방 전에 확인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ㆍ조제ㆍ투약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약류를 처방ㆍ투약받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최근 외국인 명의 등을 도용하여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처방ㆍ투약하거나 불법 유출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여권번호로 보고된 외국인 마약류 처방환자는 2022년 9만 463명에서 2025년 23만 7,766명으로 증가하는 등 여권번호를 이용한 마약류 처방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외국인 환자에 대한 정확한 본인확인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ㆍ조제ㆍ투약하기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환자의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30조 및 제3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처방·조제·투약 전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처방·조제·투약 전에 환자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돼요.
여권번호 외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