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내는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세인 '지방법인세'로 바꿔서, 광역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재원으로 돌리려는 법이에요. 지방이 쓸 돈은 늘지만, 그만큼 국세로 걷히던 몫은 지방으로 옮겨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편중의 세원 구조를 개선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목인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법인세 공동세원화’를 추진함에 따라, 관련 제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세 보통세 세목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 법인세와의 징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방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국세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일치시키며, 조세 불복 절차가 국세의 예에 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적용 제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추가하는 등 제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8조, 제34조제1항 및 제93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7호)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업이 내던 법인세 일부가 지방세로 옮겨가서, 내가 사는 광역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돈이 바뀌어요.
법인세 중 일부를 '지방법인세'로 나눠 내게 되고, 납세 시기는 기존 법인세와 같아요.
지방으로 가는 몫이 늘면, 국세로 걷히는 몫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