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SOC는 도로나 항만 같은 큰 사회기반시설이에요. 기업이 여기 투자하면 돈을 아주 오랜 뒤에야 돌려받는데, 지금은 회계장부상 손실이 나도 세금 계산에서는 바로 빼주지 않아 시차가 생겨요. 이 법은 특정 조건에서 그 손실을 남은 사업기간에 나눠 세금에서 뺄 수 있게 해줘요. 기업의 세부담은 줄고,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SOC 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선행되는 반면 자본 회수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PF 금융 활용 및 CI의 자금 보충약정이 대출조건에 포함됨. 그러나,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은 주식 평가손실ㆍ손상차손 인식을 허용하지 않아, 30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는 SOC 사업 특성상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상 손실과 세법상 손실 인정에 큰 시차가 발생함. 또한,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CI가 SPC에 후순위 대출 형태로 보충한 자금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악성 채권에 해당하나, 세법상 대손금 요건은 SPC 청산 시점에야 충족되어 실질적 비용ㆍ손실의 손금 인정에도 큰 시차가 발생함. 이에 SPC가 완전자본잠식 상태 또는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평가손실과 손상차손 및 대손충당금을 남은 사업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와 세법 간 손실 인식 시차를 줄이고 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6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건에 맞으면 손실을 남은 사업기간에 나눠 세금에서 미리 뺄 수 있어, 세부담 시점이 앞당겨져요.
기업이 세금을 덜 내는 만큼 걷히는 세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