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급여에 쓸 보험료를 따로 걷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급여를 실업급여 보험료로 함께 쓰는데, 이걸 따로 떼어 '일·가정 양립 지원' 계정의 보험료율을 정해요. 재원은 나뉘지만, 보험료를 새로 매기는 만큼 부담이 어떻게 나�“는지는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 내에서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실업급여 계정’은 모성보호 급여에 대한 별도의 보험료 수입 없이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실업급여 계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나아가, 실업급여 본연의 고용안전망 기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개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내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하고 이에 발맞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도 해당 계정의 보험료율을 설정하여 독자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산·육아 급여 몫의 보험료율이 실업급여와 나뉘어 따로 정해져요.
급여에 쓰는 재원이 별도 계정에서 나오게 돼요.
실업급여 계정이 출산·육아 급여 지출을 함께 떠안던 구조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