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알렸을 때, 그 기관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바로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나라가 노인학대 의심 사건을 모아서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대신 개인의 사건 정보가 중앙에 더 많이 모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가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족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면서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도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 노인학대 의심사건의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관련 정보의 국가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5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알린 의심 사실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전달돼요. 사건을 나라가 파악하게 되는 대신, 내 사건 정보가 중앙으로 모이게 돼요.
경찰에게서 노인학대 의심 사실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리는 일이 새로 생겨요.
나라가 노인학대 의심 사건의 발생과 처리 현황을 모아서 파악하는 체계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